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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채용강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강요 행위는 인사업무 담당직원 ㆍ 구직자 등 관련자가 스스로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고 및 제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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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