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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미래통합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행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그 채용광고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시장에서 종종 피해를 입는 사례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에는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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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