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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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행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그 채용광고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시장에서 종종 피해를 입는 사례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에는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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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