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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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야할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우선 변제의 필요성이 높은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 중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 보아 처리하는 상황임.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래에 발생이 확정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함으로써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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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