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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9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희정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를 받을 시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진료를 받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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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