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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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34만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의 대다수가 고령으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약제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을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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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