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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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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24조의4 신설)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안 제24조의12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 계약 내용 등 보고(안 제28조제4항 신설)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안 제32조의2 신설)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함. 마.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1조의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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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