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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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를 7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약제비용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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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