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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3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임.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절반이 넘는 참전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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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