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6-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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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한편, 약제비용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가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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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