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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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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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