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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에 따라 집회 현장 단속기준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수임. 또한 과도한 소음경쟁 등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 보다 현실에 알맞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첫째,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속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는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는 반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함. 셋째, 둘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가 동시에 개최되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심야시간대에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넷째, 벌칙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단속의 실효성 및 위반 방지 효과가 미미함.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시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 사유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속적인 소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1호). 나.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확대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ㆍ조건을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제23조). 다. 둘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가 동시에 개최되어 현행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최자 및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를 처벌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24조제4호). 라. 기준 이내의 소음일지라도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를 처벌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24조제4호). 마.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소음 기준을 위반한 확성기 등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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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