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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국립현충원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의 과격시위와 같이 국립묘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과격 시위·집회로 인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매년 80건 이상의 시위·집회로 인하여 현충원 내 묘소에 오물이 투척되고 현충원의 정숙함이 손상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립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립묘지 내에서 발생하는 과격 시위·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립묘지를 포함하여 과격시위·집회, 폭력시위·집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존엄과 경건함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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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