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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020. 6. 9. 공포)으로 위원회의 조사의 재개가 가능해졌으나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확대 및 시효배제의 명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 구성을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4명의 지명권을 부여하고 대법원장에게도 3명의 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확대 및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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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