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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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020. 6. 9. 공포)으로 위원회의 조사의 재개가 가능해졌으나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확대 및 시효배제의 명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 구성을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4명의 지명권을 부여하고 대법원장에게도 3명의 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확대 및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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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