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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음. 또한,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전국에 230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진로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 위계 및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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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