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인ㆍ구직 정보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제공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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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