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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 인격 침해 및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 부족 및 안전사고에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열악한 환경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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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