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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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전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전자학습 콘텐츠가 기술ㆍ공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ㆍ경제ㆍ정보통신ㆍ기술ㆍ공학ㆍ서비스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준비생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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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