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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하고, 기초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조사가 완료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76개 지역(50.3%)이 기초조사를 한 지 10년 이상 지나 자료의 신뢰도 확인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하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지하수의 수량, 수질 및 흐름 양상 등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속히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실시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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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