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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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의 사후관리를 이행한 후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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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