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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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지하시설물 등의 설치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시점을 ‘건축물 준공 후’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 후’로 변경함(안 제9조의2). 라.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8 신설). 마. 지하수 오염시설의 설치자 등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등). 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시공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 등). 사.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규정 체계를 정비함(안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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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