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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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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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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