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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0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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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도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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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