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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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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지진 관측자료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상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신설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나. 기상청장이 지진 등에 대한 관측 결과를 기관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2조). 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지진 대응 지원을 위하여 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촉진 체계를 마련함(안 제14조2 및 제17조의2 신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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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