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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제정되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각각 포함하고 있음. 이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원자재 구입, 제품의 연구개발ㆍ생산 등의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협동화ㆍ협업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지역별로 작성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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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