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2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동 법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또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6조). 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함(안 제10조). 라.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 아.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규정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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