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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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른 업체의 불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체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보아 등록 절차를 완화하며, 가맹점 관리를 위해 제한 대상을 세분화하여 업종과 개별 사업체를 구분하고,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해 지급한 자금인 이용자예탁금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인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신설). 나.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함(안 제7조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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