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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 7. 2.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이로 인해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등록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관리를 위해 가맹점 제한 대상을 세분화하여 업종과 개별 사업체를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 현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성과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의 판단기준을 업종 또는 사업체로 세분화함(안 제7조제2항).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외에도 개별 사업체에 대해 할 수 있도록 그 판단기준을 종전의 업종에서 업종 또는 개별 사업체로 세분화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함(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 라. 가맹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4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마. 부정유통 등에 의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해당 가맹점의 재등록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거짓 등록, 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부정유통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사.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기한을 연장함(안 부칙 제4조제2항).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또는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에 관한 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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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