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 및 업무로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관련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건소가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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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