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5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 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육성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 및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자 함. 이에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이원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