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5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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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 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육성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 및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자 함. 이에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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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