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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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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등 6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안 제3조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마.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두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제20조). 사. K-SDGs의 4개 전략인 번영, 사람, 환경 및 평화?협력에 해당하는 각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의 규정으로 구체화하여 제5장의 시책으로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교육?홍보, 국민 의견의 수렴, 자료제출 요구, 국제규범 대응 및 국회 등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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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