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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적이용 및 부당집행 등 부적절한 집행을 하고 부실한 집행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에서는 부서장 이상 및 지방의회 의장ㆍ위원장 등으로 확대 명시하고는 있으나 정보공개를 노력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 의무 근거를 신설하고 그 공개의 범위ㆍ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행정보 공개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및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시ㆍ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예산집행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ㆍ변경할 때마다 경찰청장(경찰서장)의 동의를 거쳐 임명을 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 지정으로 갈음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결산서의 구성과 작성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결산서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재정보증 대상을 정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성 및 지방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7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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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