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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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당해연도로 이월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잔액이 당해 연도 중에 즉시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 시점에 불용처리된 후 다음 연도가 되어야 활용될 수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9회계연도 예산 10억원이 2020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사업 종료 후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상 2020회계연도 중에는 잔액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집행잔액 3억원을 연말에 불용처리한 후 2021회계연도 세입(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활용하는 수밖에 없음. 이에,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그것은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변경사용 등의 제도와 유사해지는 것임. 종료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재사용이 가능하고(국도비보조사업 제외), 재사용한 재원은 재이월을 하면 안 된다는 재사용 요건들도 명시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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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