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등12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된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의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공표는 통상 전년도 집행에 대하여 당해 연도 12월 말에 연 1회 공표되어, 예·결산 심사 시 실질적으로 전전년도 내역만 확인되므로 예·결산 심사의 활용도가 낮고 시의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도 그 결과를 통상 연 1회가 아닌 2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