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가 교통혼잡, 민원유발,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100분의 30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함(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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