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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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ㆍ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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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