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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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의 재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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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