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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의 재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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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