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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2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 청주시는 2012년 청원ㆍ청주 시군민협의회 합의와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로 2014년 7월 출범하였고, 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합 후 10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에 특례 기한 만료가 도래함. 청주시는 그간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2012년 통합 당시 합의한 통합 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주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동일 재정 특례를 받는 창원시의 경우, 5년을 연장하여 총 15년간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주시도 재정지원 연장이 필요함.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여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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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