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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을 구축하여,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대구·경북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행정통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임. 광역자치단체별로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실무를 지원하거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 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여 광역통합논의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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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