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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27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국회의 경우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날로 높아지는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법제명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정부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 및 대한민국 민주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정부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정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조). 다. 국가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갖도록 함(안 제17조). 마.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정부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주민은 지방정부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지방정부의 18세 이상의 주민은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정부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29조). 자. 지방정부의 장의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부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함(안 제37조). 차.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카. 지방정부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로 의해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타. 지방정부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파. 지방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정부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 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정부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 거.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 너.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8조). 더. 지방정부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러.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141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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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