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62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1-1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중앙정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민주주의의 역사는 분권의 역사인 만큼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한편,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함.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함.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안 제1조부터 제208조까지)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명칭 또한 ‘시정ㆍ도정ㆍ군정ㆍ구정감사’로 변경함(안 제5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69조).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안 제42조),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안 제103조제2항 및 제118조),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 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함(안 제104조의2).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관련 규정을 두는(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5조)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수준 현실화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이원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