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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시행)을 통해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목적만을 규정할 뿐, 그 직무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인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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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