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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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시행)을 통해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목적만을 규정할 뿐, 그 직무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인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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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