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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되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3. 6. 11. 시행)의 제정으로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임.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대해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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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