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1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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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되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3. 6. 11. 시행)의 제정으로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임.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대해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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