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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별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며, 지원인력 역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도의회보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낮은 경우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1항 및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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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