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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주무소속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 따라 중앙정부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담당하되,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과학기술의 진흥은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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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