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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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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