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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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32년만에「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 이로 인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현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 예정 법률에 따르면 단체장 인수위원회는 임시조직으로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취임 전까지 당선인을 보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등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 정작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위원회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도록 하여 원할한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 대의성을 높이고,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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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