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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 그런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정보 수집ㆍ제공 등으로 명시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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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