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 그런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정보 수집ㆍ제공 등으로 명시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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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