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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등13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은 ‘예시’에 불과하고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사무와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사무의 성격이 구분됨. 즉,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개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의 지방소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문제발생 여지는 없음. 한편, 재난의 복잡·대형화 등 국가차원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역할의 증대로 개별법령의 국가·공동사무가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증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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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