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등16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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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월 12일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데,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각급 지방의회보다 상위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국회법」과 상당한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체계상의 과제가 있음. 법률용어 역시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바, 예를 들어, ‘부의(附議)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치다’로서 일반적으로는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부의’의 주체가 의장, 위원장 및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정부가 주체가 될 때에는 ‘제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와 같이 주체에 따른 구분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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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