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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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을 것과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중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해당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의 인구 기준이 엄격하여 다수의 군이 시로 승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낮추어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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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